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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,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.
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“나는 신고 대상일까?”를 고민하십니다.
신고 대상자 여부는 단순히 소득의 유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죠.
이 글에서는 프리랜서, 부동산 임대소득자, 금융소득자, 이중근로자 등 다양한 상황을 기준으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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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(근로, 사업, 임대, 금융, 연금 등)을 합산하여
매년 5월 1일 ~ 6월 2일
사이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✔️ 2024년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신고 대상입니다.
🧾 자가진단 체크리스트
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,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.
- ☑ 프리랜서, 유튜버, 1인 사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다
- ☑ 임대소득(부동산 임대료)을 1원이라도 받았다
- ☑ 두 개 이상 직장에서 근무했다 (이중근로자 포함)
- ☑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초과 발생했다 (퇴직소득 외)
- ☑ 금융소득(이자·배당)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했다
- ☑ 연금소득이 있다 (연금저축, IRP, 개인연금 등)
- ☑ 해외소득, 가상자산 수익 등이 발생했다
👉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,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
💡 더 쉽게 신고하고 싶다면?
👉 [1탄]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하기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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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
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별도 신고 없이도 연말정산으로 자동 정산됩니다.
- ✅ 1개 직장에서만 근무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
- ✅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‘분리과세’를 선택한 경우
- ✅ 보험설계사, 방문판매원으로 수입이 연 7,5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 완료
📌 주의! ✔️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엔 연말정산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🧾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- 홈택스 로그인 →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선택
- 정기신고 → 신고서 작성 → 전자신고 제출
- 신고 완료 후,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
✔️ 초보자라면 👉 홈택스 전자신고 따라 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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✔️ 아직 헷갈리신다면?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.
📅 신고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까지.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!